■ 음주운전 법개정 내용 : 09.10.02 시행~
1.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
-. 현행 :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
-. 향후 :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
2.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
-. 현행 : 0.05
-. 향후 : 0.03
3. 음주운전 동승자
-. 현행 : 없음
-. 향후 : 20만원 이하의 과태료
>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
>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
4.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
-. 현행 : 업무상 "과실치사상죄"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,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
-. 향후 :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
면허증을 재발급.
5. 음주운전 측정거부
-. 현행 : 없음
-. 향후 : > 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
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.
> 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
6.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.
-. 현행 : 없음
-. 향후 :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
7. 운전중 DMB시청.
-. 현행 : 없음
-. 향후 : 제한
법을 떠나서 음주운전은 당연히 없어야 겠죠?
dmb도 주의 합시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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