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야기 둘/이것저것들~*

음주운전 법개정 내용 : 09.10.02

선이래요 2009. 10. 8. 12:07


음주운전 법개정 내용 : 09.10.02 시행~

 
  1.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

   -. 현행 :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

   -. 향후 :
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

 

 

  2.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

   -. 현행 : 0.05

   -. 향후 :
0.03



  3. 음주운전 동승자

   -.
현행 : 없음

   -.
향후 : 2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    >
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


     >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

 

 

  4.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

   -.
현행 : 업무상 "과실치사상죄"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,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

   -. 향후 :
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 면허증을 재발급.

 

 

  5. 음주운전 측정거부

   -. 현행 : 없음

   -.
향후 :
> 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.

             > 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

 

 

  6.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.

   -.
현행 : 없음

   -.
향후 :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    

 

  7. 운전중 DMB시청.

   -. 현행 : 없음

   -.
향후 : 제한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법을 떠나서 음주운전은 당연히 없어야 겠죠?

 

dmb도 주의 합시다~